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Ⅰ. 개요
· 당 지침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이며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평상 시 예방관리로서 시설내의 위생관리, 조기발견을 위한 일상의 관찰 항목을 마련하고
조리나 세탁, 위생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손 씻기
1) 목적
손은 감염성 미생물을 이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및 노인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담겨진 물에 씻거나 물을 적신 수건으로 닦는 것은
오염물을 제거할 뿐, 미생물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인 감염
관리 활동이다.
2) 주의 사항
직원은 노인의 생활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 식사 전, 외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또한, 손톱 밑에는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유지한다.
① 화장실을 이용한 후
② 날 음식을 처리했을 때
③ 담배를 피운 후
④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⑤ 식기를 닦고 난 후
⑥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전, 후
3) 순서
①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② 비누거품이 날 때까지 양손을 힘 있게 적어도 15초 이상 계속 문지른다.
③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지른다.
④ 깨끗한 일회용 수건이나 사용하지 않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닦는다.
⑤ 깨끗한 손으로 수도꼭지를 직접 잠그지 말고, 손을 닦은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감싸서 수도꼭지를 잠근다.
4) 방법
2. 감염성 질환 관리
1) 법정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
노인요양시설은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쉽게 퍼질 위험이
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염성 질환의 증상을 발견하면 촉탁의 또는 전문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받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 내용 |
제1군 감염병 (발견 즉시 신고) |
콜레라, 세균성 이질, 페스트,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
제2군 감염병 (예방 접종 대상)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유생성이하선염, 홍역, 일본뇌염, 폴리오, B형간염, 풍진, 수두 |
제3군 감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대상) |
성홍열, 쯔쯔가무시병, 브루셀라증, 발진티푸스,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유행성출혈열, 공수병, 결핵, 성병, 한센병,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인플루엔자, 탄저병,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제4군 감염병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니아증, 바베시아증, 애볼라열, 라싸열, 리슈마,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로, 디움증, 주혈흡충증,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
제5군 감염병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지정감염병 | C형 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세계 보건 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두창, 폴리오, 신종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웨스트나일열 |
2) 감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①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 장기 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시설 내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3. 예방접종
신체검사를 통해서 감염질환의 유무와 예방접종을 모두 시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질병의 전파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인 예방접종은 경우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병의 종류와 전파의 위험도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1) 건강검진
①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입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원이 환자와
접촉하기 이전에 모든 검사가 완결되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때 감염과 관련되어 포함되는 내용
- 혈액검사: SGOT, SGPT, B형 간염의 항원/항체검사
- 흉부 X-선 촬영
-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
2) 예방접종
① 예방접종은 질병의 전파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감염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질병의 종류와 전파의 위험도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병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결핵
· 흉부 X-ray 촬영을 통하여 결핵의 감수성과 결핵유무를 확인한다. 결핵환자
격리병동이나 폐기능 검사실, 결핵균 검사실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결핵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풍진
· 남·녀를 불문하고 풍진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크거나 임산부를 다루는 직원에게는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④ B형 간염
· 항원, 항체 보유 여부를 점검한다.
·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⑤ 인플루엔자
· 유행 시 인플루엔자로 인한 결근을 감소시키고, 의료인으로부터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고위험 환자를 다루는 직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다.
매년 가을에 실시하도록 한다.
3) 감염노출 관리
① 비경구적 노출
· 오염된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 점막에 노출 : 환자 혈액이나 체액, 또는 이의 분무가 직원의 눈, 코, 입에 튀는 경우
· 피부노출 : 베이거나 피부가 벗겨졌거나, 피부염 등으로 손상이 있는 피부가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였을 경우
② 기타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경로에 의하여 감염원에 노출되는 경우(물리는 사고 등)
③ 혈액매개 질환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체액
·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 :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조직, 뇌척수액,
늑막액, 복막액, 양수, 기타 혈액이 섞인 체액은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다.
· 감염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는 것 : 대변, 콧물, 가래, 땀, 눈물, 소변,
토물, 침 등은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한 혈액매개 질환을 전파하는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④ 노출된 직후 발생장소에서의 처치
· 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린 경우는 즉시 피를 짜내도록 하고, 알코올이나
베타딘 등의 소독제로 충분히 닦아내도록 한다.
·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이 피부에 엎지르거나 튄 경우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충분히 닦아 내도록 한다. 눈이나 점막에 튄 경우에는 소독된 생리식염수로
1-2분간 세척한다.
4.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1) 폐기물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 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③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④ 노인의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 입힌다.
⑤ 사용한 물품은 철저히 세척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는다.
⑥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⑦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 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⑧ 노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이 묻은 경우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고
필요시 소독한다.
⑨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2) 유해물질 보관
① 살충제나 건강에 의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은 그 독성과 용도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며, 물질안전보관 자료를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 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유해물질은 자물쇠가 채워진 전용구역이나 캐비넷에 보관하며, 적절히 훈련 받은
위임된 직원에 의해서 처분 및 취급되어야 하며, 식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식품을 사용하는 용기는 살충제 또는 기타 물질을 측정, 희석, 사용, 저장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폐기물 처리 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처리 용기는 표면의 내 외부를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세척장소에는
온수, 냉수, 바닥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리장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5. 해충방제
기관은 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2항에 의거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 방역 방법
① 살충, 살균소독 : 파리, 모기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2회
실시하고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유충구제로 집중적인 방역을 한다.
② 유충구제 : 4~9월 사이 하수도, 웅덩이, 지하 보일러실의 폐수 저장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고인 용기 등을 철저히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다.
2) 해충방제 환경 조성
① 해충통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과 환경을 검사하여 조사한다.
② 출입문 통제, 박멸방법수립과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물약제로 통제하며 담당자의
관리하에 관리하도록 한다.
③ 살충제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④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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