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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성희롱 예방지침

나눔복지센터
종사자 윤리지침

 

. 윤리행동강령

우리는 인본주의와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어르신이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사회구성원 임을 항상 인지함으로서 어르신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르신들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 경제적 · 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멸시 · 금전적 갈취 · 부적절한 성희롱 등에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아울러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습득하고, 실천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어르신·동료·기관 그리고, 지역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윤리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기본윤리

1) 우리는 노인복지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인종·성별·연령·국적·결혼상태·성격·경제적 지위·정치적 성향·

정신적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우리는 어르신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해서는 안 된다.

7) 우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

해야 한다.

8)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2. 전문가로서의 태도

1) 어르신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제공 시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소중히 다루

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우리는 기관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어르신에 대한 윤리

1) 우리는 어르신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우리는 어르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 발휘한다.

3) 우리는 어르신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4) 우리는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 유지해야 한다.

5) 우리는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6) 우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범위와 정보취득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

7) 우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어르신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르신과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9) 우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10) 우리는 어르신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어르신의 이해가 우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우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동료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어르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우리는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우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 민주적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2) 우리는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입법·집행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우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발전·

입법·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4) 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6.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우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해당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우리는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희롱 예방 지침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중 어르신들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기관에서의 성희롱은 기관직원이 어르신에게, 또는 어르신 상호간에 발생될 수 있으며 주로 여성이 그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공히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 성희롱의 분류

1) 육체적 성희롱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기저귀 케어 등 어르신께서 부득이하게 신체를 노출을 해야할 경우 가슴, 엉덩이,

음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어르신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평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 하려는 것 등.

 

2) 언어적 성희롱

어르신과 대화 중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을 시도하는 행위.

어르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어르신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어르신의 방에서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3)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어르신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시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3. 요양기관의 장의 역할과 책임

1) 기관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2) 직원 및 어르신들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3) 직원 및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한다.

4)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한다.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4. 성희롱 발생 예방요령

1) 직원 간에 직원과 어르신 간에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

2)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3)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5) 동료 및 어르신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6) 어르신들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7)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8)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9) 어르신께서 자신의 언어적 표현과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10)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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