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대상자(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 다. 4. “대상자”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