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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Ⅰ. 성폭력 예방 1. 목적 및 정의 1)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종사자와 급여를 제공 받는 수급자 간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노안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도함에 그 목적을 둠. 2)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 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

개인정보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대상자(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 다. 4. “대상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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